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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수업 못 듣고 강사는 잘리고...'강사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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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수업 못 듣고 강사는 잘리고...'강사법'이 뭐길래?
  • 신경임 인턴기자
  • 승인 2019.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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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교육부, 회피하는 대학, 결국 불편함은 강사와 학생의 몫인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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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경임 소비자기자] 지난 8월 1일, 교육부는 통칭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대학 강사제도를 도입했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강사법은‘시간제 강사’를 없애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용 기간 1년 이상, 재임용 절차 3년 보장 등이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도입으로, 과거 시간제로 근무하던 강사를 교원으로 승격 시켜 불안정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법은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대학 측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전임교원 측은 수업 시수 증가와 연구 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을 걱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작용을 막을 방침을 따로 내놓지 않았고 무리하게 강사법을 도입했다.

교육부의 희망과 달리, 대학 측은 비용 증가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강사를 대거 해고하였다. 강사의 복지가 좋아지긴커녕 되려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한 수강 신청을 앞두고 시간표를 짜던 대학생들은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난 학기와 비교하여 강의가 터무니없이 줄어든 것이다. 대학이 강사를 구조조정을 하며 수업을 맡을 교원이 줄어들었고 강의도 축소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

대학생 D 씨(23)는 “이번 수강 신청은 유난히 힘들었다. 개설된 수업도 적었고 일부는 담당 강사가 없어서 개설이 보류된 상태이다. 담당 교원이 확정되면 개강 이후에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졸업이 걱정되어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도 ‘저번 학기랑 등록금은 똑같은데 수업은 없네요.’, ‘학생은 수업 못 듣고 강사는 다 잘리고 교수는 시수가 늘어나고…. 누굴 위한 법인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시행 초반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강사법,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학교 개강 이후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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