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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7년 유예기간...아직까지도 내리지 않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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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7년 유예기간...아직까지도 내리지 않은 시행령
  • 이수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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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첫 강사법 발의 이후 8년간 4차례의 유예 끝에 올해 8월 시행 예정
그러나 2달 남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개정방안 마련 안 되고 있어

 

출처 : 언스플레쉬
출처 : 언스플레쉬

 

[소비라이프/이수인소비자기자] 올해 8월 정부는 강사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강사법은 2011년도 첫 공식선상에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8년간 4차례나 유예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18일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8월 강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비율이 3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권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 환경 및 조건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후 2018년도 12월 18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사들의 법적 지위와 임용 기간 등 강사들의 근로 환경 및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와 크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비하여 수강과목 수를 대폭 줄여 수많은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로 전환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8월 시행될 강사법의 일부 세칙에는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전환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사법 시행일까지 두달 정도 남은 지금, 강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조건과,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사법이 대한민국 교육법에 긍정적이고 더 나은 기반이 될 수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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