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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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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해야
  • 김형주 변호사
  • 승인 2019.10.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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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금중개기능으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금을 유도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김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소비라이프/김형주 변호사] 제도권 금융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예를 들면 수익성이 낮거나 금융점포의 이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금융점포가 진출하지 않은 금융소외지역과, 금융에 대한 지식 및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으로의 접근을 포기하고 있는 금융소외(취약) 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이들은 경제활동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는 처지다. 이와 같은 금융소외계층이 다양한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있는데, 이를 금융포용 또는 포용적 금융이라 한다. 한마디로 금융소외계층이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금중개기능으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금을 유도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신용질서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에 의해 차주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해 그에 상응한 여신을 취급하고 차주는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는 금융회사의 금융 중개기능이 제대로 발휘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보호받아 금융안정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및 신용사회의 질서 속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외계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의 원인에 따른 맞춤형 금융교육 또는 금융상품의 개발로 접근성 제한의 원인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경우 정형화된 금융방식과 다른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구조조정차원의 획기적인 채무조정 조치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은 고금리 대출이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채무상환능력 자체를 상실했거나 상실할 위험이 큰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복권 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대출상품, 즉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의 대출상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17’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포용의 이행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금융의 공공성 내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포용적 금융의 방법을 고안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는 포용적 금융과 복지성격의 지원을 구별함으로써 전적으로 정책자금에 의존해 포용적 금융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득과 소비의 제약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의 악순환, 주택마련을 위한 부동산금융자산의 보유관행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위주의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볼 때 정부차원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관련 지원대책에 있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금융지원 창구인 금융회사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이 정부에 의한 시혜적·복지적 혜택의 문제로 취급되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등 금융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포용적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시스템 자체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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