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제도
[소비라이프/양지은 소비자기자] 소주, 병맥주 등에는 100원, 130원의 표시가 되어있다. 공병을 소매점에 돌려주면 그 가격만큼 돈을 돌려준다는 표시이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의 공병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품가격에 빈 용기에 대한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해 제품을 판매한 후, 빈 용기 반환 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식이다. 190mL 미만의 용기는 음식점의 음료수병이나 소형 미니어처 등으로 70원, 190~400mL는 소형 맥주나 소주병 등으로 100원, 400~1,000mL는 중대형 맥주병으로 130원, 1,000mL 이상의 병은 대형 청주로 350원을 돌려준다.
빈 병을 분리수거통에 버리면 병이 파쇄된 후 재공정 과정을 거치지만, 소매점에 빈병 교환을 할 경우 살균 및 세척 후 재사용 된다.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경제적이며 환경적이다. 재사용을 할 정도로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거나, 참기름을 담았을 경우는 빈병 교환이 거부된다.
소매점에서 빈병 교환을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 있다. 빈병교 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는 무인회수기를 이용해도 된다. 무인회수기는 주로 대형마트에 있으며, 빈 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영수증을 준다. 그 영수증을 제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