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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빈병 보증금만 426억, 소비자가 냈지만 소비자는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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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빈병 보증금만 426억, 소비자가 냈지만 소비자는 혜택 없어
  • 조영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2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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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반환하면 ‘빈용기보증금’ 돌려줘
회수율 낮아 매년 미반환 보증금 증가

[소비라이프/조영욱 소비자기자] 정부에서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제품의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빈병 반납률이 저조하고, 빈병을 회수하는 곳이 적거나 받는 곳에서도 여러 이유로 빈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쌓여가는 미반환 보증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4년 기준 빈용기 회수율은 97.9%를 기록했지만 미반환 보증금은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426억 원에 달했다.

제품에 포함된 별도의 빈용기보증금에서 비롯된 미반환 보증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매년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원 재활용법에 따르면 미반환 보증금은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빈병을 직접 회수·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와 도소매상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법령상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은 것이다. 매년 쌓여가는 돈은 많은데 사용처가 좁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증금이 순환되지 않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그대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미반환보증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2019년 8억 4000만원, 2020년 5억 2000만원 등 4년 평균 6억 8000만원에 이른다.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홍보사업에 14억원, 보관 및 수집소 설치 및 지원에 13억원, 연구·개발 사업에 3억원 등을 지출하고 있지만 다른 사용처가 없어 이월액이 426억원에 이른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사실상 소비자가 사전에 납부한 보증금과 빈병 반환의 부담에 더해 도소매상들의 빈병 회수를 담보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빈병 재사용으로 원가절감이라는 이익을 취하고 있는 주류제조업자들은 오히려 어떠한 부담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류업체들의 주류 원가 산정시, 빈병의 재사용으로 인한 원가절감 분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미반환 보증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사회에 기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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