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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한 명절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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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한 명절준비 하세요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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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점포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
출처 :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출처 :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흔히 전통시장 상품권으로도 알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2009년에 처음 발행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 중인 상품권이다.

주된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은 오천원권, 만 원권, 삼만 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누리 전자상품권은 오만원권, 십만 원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가까운 금융기관인 신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총 14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년 내내 구매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시에는 본인 구매만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현금구매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며 사용 취소 및 환불은 판매 당일 하루에만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데 발행연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둘째 자리까지이다. 

9월 4일부터 종이 상품권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와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출시되었다. 농협·경남·기업·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상품권 취급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할 때 가맹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된다. 

새로 시행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이 구매 시에 최대 10%의 할인이 제공된다. 발행 한도 소진 전까지 10%의 할인이 제공되며, 소진 이후부터는 6%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한, 추석을 맞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매 한도가 월 3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이용금액의 40%를 연말정산 때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용가능 가맹점 찾기와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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