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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맞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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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맞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 김강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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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 가능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서 판매
크리스마스를 맞아 10%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 사진=중소기업벤처기업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혜택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진=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비라이프/김강현 소비자기자] 크리스마스 기간을 맞아 기존 5% 할인혜택이 적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은 총 1500억원 규모이며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총 16곳으로 은행은 기업, 농협, 하나, 신한, 국민, 우리,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수협 등이며 이 외에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판매한다. 할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상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5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던 모바일 상품권도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대폰만 지니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현금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통시장과 상점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한다”며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널리 이용해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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