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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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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안은 무엇인가
  • 김대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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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소비라이프 / 김대원 소비자기자]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빈도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2일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사 사찰 경내에서 75세의 김 모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보행자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쉬던 사람들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김 모 노인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불과 이틀 전인 5월 27일에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위치한 시민공원 인근에서 밤늦게 차를 운전하던 81세 B 노인이 몰던 차에 지나가던 행인 C 씨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발생한 사고도 인지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진 반납에 의존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의 경우 75세가 되면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운전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받으며 부적합 판정 때는 운전면허 갱신이 되지 않는다.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고령자가 운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에 제한을 두는 일종의 '한정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5건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이마저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와 같은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법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 운전자도 신체가 건강만 하다면 얼마든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그리고 신체능력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 미흡한 면이 있다면 교통안전 차원에서 이들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재경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 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한국도 교통안전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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