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태바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호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1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소비라이프 / 이호준 소비자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닦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을 말한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물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청약저축의 장점은?

주택청약저축의 상품의 장점으로는 소득공제 혜택과 우대금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이 월 20만원 씩 납입하게 된다면, 1년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저축에 돈을 꾸준히 모으면 첫 내 집 마련 시 받는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로 연동된다. 1년 동안 2만원씩 넣게 된다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로 0.1%를, 3년 동안 2만원 씩 넣으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로 0.2%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디딤돌대출을 2억, 30년으로 받게 된다면 매월 81.6만 원을 대출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3년 동안 2만원 씩 주택청약저축을 들어놓았다면 금리 0.2% 우대를 받게 된다. 30년 이자 차액의 총액은 무려 7,569,360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 그리고 소득공제 등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지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라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19세~만34세이며, 연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신고가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혜택은?

먼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해 최대 연 3.3%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으로 청년들을 위한 우대형 상품으로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장점을 가진 상품이다. 하지만 상품의 만기가 없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금액을 넣게 되면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주택 청약가점에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소액으로 가입하여 중간에 해약하는 일이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