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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사라지고 있는 대학교의 축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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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사라지고 있는 대학교의 축제문화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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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기간 면허 없이 술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으로 벌금 물 수 있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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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 기자] 신입생은 물론, 대학생이라면 대학의 꽃인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기 마련이다. 각 학과마다 주점이 열려 안주를 직접 만들고 술을 판매하여 동기들과 선후배들과의 추억을 마련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의 공연도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대학생들의 축제기간에 노상주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해 축제기간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술 판매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학생들의 축제기간 노상주점에서의 술 판매 행위는 주세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이다. 국세청은 이달 초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와 관련해 주세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안내문 외에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대학축제 주류판매 관련 지역별 문의처까지 안내해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공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다. 대학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한다. 실제로 주점은 노상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류 판매 면허를 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만약 술을 팔다 적발된다면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주점이 사라지면서 학교에서는 주점문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에 푸드트럭을 부르기도 한다. 또한, 주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푸드트럭 안주와 함께 학교 밖에서 술을 구매한 후 학교 안에서 마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대학 내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해 축제현장에서 마시는 것은 상관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천막을 두어 각자 술을 사와서 먹는 식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럿 대학생들의 의견으로는 비싼 푸드트럭 음식을 먹을 바에는 학교 앞 술집에서 먹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매년 술 때문에 발생하는 축제의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대학생들은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성숙한 축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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