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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국민청원 19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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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국민청원 19만 돌파
  • 박중석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03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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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
▲ 실제 영아 폭행 cctv 영상 - 유튜브 캡쳐

[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인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오전 현재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9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적인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 cctv 영상에 50대 여성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기 위한 지원서비스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서비스에서 이러한 끔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학대 받은 아이의 부모와 국민들은 아이돌봄 사업 신청시 cctv 무상 설치 지원,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및 심리 검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영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가족부는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을 약속했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긴급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적합한 지원자에 한해서 최소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선발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건이 나왔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허술한 사후 관리와 인원 채우기식의 적절하지 않은 양성교육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거의 매년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기관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점은 어린 아이들이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하고 동시에 아동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선생님들이 양성되도록 교육기준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재발을 막고 아동이 안전하고 보호 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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