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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반려동물가구 천만 시대,‘펫티켓’ 실천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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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반려동물가구 천만 시대,‘펫티켓’ 실천 함께해야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7.11.0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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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1,000건 넘어...반려동물에 대한 건강한 인식 필요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최근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수 최시원 씨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에게 정강이를 물린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노출될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게 투자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 규모도 2020년에 약 6조억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펫티켓(Pet+Etiquette)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과 제도는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목줄 채우지 않고 단속에 강한 반발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사납게 짖으며 달려와 물릴 뻔한 위험을 겪었다. A씨는 강아지 보호자에게 “강아지 목줄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야 보호자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웠다.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미부착한 경우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개월 이상의 반려견 미등록 시에는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면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경고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곳 시 직영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34건에 불과하다. 이에 관계자들은 “목줄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견주들이 모두 강한 반발을 한다”며 “현행 규제보다 더욱 강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견주들의 책임감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 물림 사고’ 1,000건 넘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4년 676건, 2016년 1,019건으로 매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사고 건수만 이미 1,046건으로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법 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 반려문화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개 물림 법(Dog bite law)>이 있다. <개 물림 법>은 미국 주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 ‘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견주가 개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 견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과 외출할 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조금 ‘애매’한 편이다. 일례로 ‘한일관’ 대표를 물었던 ‘프렌치불독’ 종의 경우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다 세밀한 반려동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 5만 원~10만 원에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 3월 22일부터는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돼 누구나 목줄(맹견일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견주를 신고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한 인식 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멀리 내다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과 키우지 않는 가정 모두 함께 쌓아가는 건강한 인식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웃을 배려해야 하며,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이 아니더라도 낯선 사람을 잘 무는 개라면 반드시 입마개를 한다.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도록 하며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하고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려동물등록’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산책을 나온 개를 보고 큰소리를 내며 다가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만지고 싶을 때는 반드시 견주의 허락을 먼저 받도록 한다.
 
더불어 반려동물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반려동물의 평생을 책임질 것을 각오한 뒤 분양받아야 한다. 개의 경우 견종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 전 견종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펫샵,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강아지 대다수는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 교배돼 태어났을 확률이 높고 이 경우 모견으로부터 사랑과 사회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상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교배, 번식하는 ‘브리더’에게 분양받거나 모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분양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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