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교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 금감원 제재수위 '그대로'
상태바
교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 금감원 제재수위 '그대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2.2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결정이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이 지급을 결정한 자살보험금 규모가 미지급 보험금의 15∼20%에 그쳐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수준이며,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담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 보험사가 알면서도 적게 지급한 보험금을 소멸시효 운운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꼼수’다. 하루 빨리 모두 지급하고 새로운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