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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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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 방침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2.0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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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권 반납·대표 해임권고 등 초강도 중징계 방침...삼성생명 등이 미지급한 보험금 3670억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초강도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받은 소명자료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당국이 이미 제재수준을 통보한 상태여서 뒤늦게 지급으로 선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역시 보험사들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경우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최고 징계수준인 인허가 등록취소가 내려지면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을 닫지 않더라고 CEO가 해임될 수도 있다. 게다가 과징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등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30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약 367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달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5개 보험사에 최대 6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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