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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삼성생명·한화생명은 아직도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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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삼성생명·한화생명은 아직도 미결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2.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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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지급 보험금 줄이고 제재 피하려는 꼼수" 비난..."하루빨리 미지급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급키로 한 보험금이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로 특정해 금감원 제재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011년 1월 24일 이후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1월 24일 이전에 청구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이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이 제정된 2011년 1월 24일로 특정함으로써 금감원의 제재를 피하려고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의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약 1134억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교보생명이 지급키로 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보험금은 200억원 정도로 전체의 15~20% 정도에 불과하다.  금감원의 제재를 피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직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이들 검토하겠다는 뜻을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보험금을 줄이고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술수라며 비난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생보사들이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커녕,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보험금을 줄이려는 '꼼수'를 피우는 것"이라며, "자산 수백조의 생보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옹색'하고 '유치'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은 하루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보상해 추락한 도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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