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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생보사, 자살보험금지급 끝까지 ‘꼼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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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생보사, 자살보험금지급 끝까지 ‘꼼수’ 모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2.1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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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이자 축소지급은 부당한 처사에 또 면제부 주는 꼴...반대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영업정지, 대표 해임 등의 강력 제재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빅3생보사들은 막판까지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영업정지 또는 대표이사 해임등의 통고를 받은 빅3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지급기간 이나 이자축소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빅3생보사가 금감원에 제출키로 한 소명 기간을 일주일 연기한 가운데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국의 강경한 입장에 자살보험금 지급규모가 적고 안방보험의 최종 인수 허가 권한이 금융당국에 있는 알리안츠생명은 서둘러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또한, 교보생명은 소명 기간인 8일 전에 일부 지급으로 절충안을 내세워 금감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유일한 오너회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상대로 CEO 해임 권고가 되면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일부 지급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제출한 일부 지급 방안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들은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만족할만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초강력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금감원이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면 보험금을 아끼면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금 일부 지급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하나는 보험금 지급 시점을 2011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논리의 근거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자를 줄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빅3 생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삼성생명 1500억원, 교보생명이 1100억원, 한화생명이 9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지연이자다. 원금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고 지연이자에 적용 금리를 상품의 약관대출이자가 아닌 보험사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 이상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 미만으로 떨어져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전액지급으로 입장은 완전히 선회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미 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해 거절을 당한 만큼 확실하게 전액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교보생명이 전액지급을 결정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전액 지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처장은 “ 생보사의 제시방법은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모두 지급하고 소비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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