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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미지급 생보사 강력 처벌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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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미지급 생보사 강력 처벌 적극 지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2.0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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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뢰 져버리는 생보사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히 징계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금감원(원장 진웅섭) 의 생보사 강력 처벌 의지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힘을 얻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등 3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를 속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에 대해 영업정지, 대표해임등 감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는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계획을 3개 생명보험사에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가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온 것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사업방법서를 위배하여 보험업법의 “영업정지”등의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생보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 했음에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결국 대법원에 까지 끌고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또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하여 기어이‘부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또는 ‘자살증가’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소비자를 배신하고 감독당국과 맞서고 있다.
 
또한,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져버리고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비윤리적인 행태로 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대기업인 생명보험사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임이 드러났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생보사는 영업정지등 강력히 처벌하여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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