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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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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1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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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시, 각별한 소비자 주의 필요해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전후로 해외쇼핑몰을 통한 국내배송건수가 단 2일(11월 27~28일)만에 약 4만건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만큼 국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변하듯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13년  국제 전자상거래(9건)을 포함하여 748건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국제 전자상거래(11건)을 포함하여 576건, 2015년 11월말까지는 국제 전자상거래(32건)을 포함하여 499건의 상담 건이 분석되었다.

2015년 1월부터 2015년 11월 말까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 관련 상담 499건의 상담・피해 유형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품목별 확인 결과, 의류·신변용품 관련 상담이 192건(38.5%)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정보통신기기 34건(6.8%), 문화용품 30건(6.0%), 식료품&기호품 28건(5.6%), 정보통신서비스 27건(5.4%), 문화·오락서비스 24건(4.8%)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별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물품/용역)이 129건(25.9%)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13건(22.6%), 청약철회 84건(16.8%),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 76건(15.2%), 표시·광고 24건(4.8%), 가격·요금, AS불만이 각 18건(3.6%) 등으로 확인됐다.

국제전자상거래 상담사유별 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5건(46.9%)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청약철회 4건(12.5%), 품질(물품/용역) 3건(9.4%), 계약해제·해지/위약금, 표시·광고, 가격·요금, 거래관행 각 2건(6.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상담・피해 분석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주의 할 점 등을 밝혔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 전에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해외쇼핑몰인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유의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쇼핑몰을 선택 ▲결제시에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 후에는 ▲청약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며, 업체측과  연락두절시 내용증명을 발송 ▲인터넷 거래시 계약사항 및 상품 표시·광고 창을 출력 ▲청약철회 요청시 추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요청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전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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