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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유행 ‘어그부츠',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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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유행 ‘어그부츠',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보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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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할인율을 내세운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사이트 접속 및 구매 유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 확인 및 차지백 서비스 활용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어그부츠를 할인 판매한 뒤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판매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판매사기 피해 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판매 사기 피해자인 소비자 A는 2023. 12. 33. 인스타그램에서 어그(UGG)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광고를 접하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를 구매했다. 이후 소비자는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정품 여부가 의심스러워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접수된 상담 건(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제품을 접했다.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해당 제품들을 홍보하며 해외쇼핑몰로 접속을 유도했다.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의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 약속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9건 중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해외쇼핑몰에 피해 사례의 해결을 촉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 피해 사례의 대다수는 환불 및 보상이 ‘강제'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환불 및 보상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특히 해외쇼핑몰의 경우 환불을 받기에 더 어려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제품 설명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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