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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방문으로 연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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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방문으로 연결되지 않아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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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재 어려움, 주차장 시설 부족 등 자체 경쟁력 확보 선결되어야

[소비라이프 / 편집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가 23.1%, 3~4회 증가가 8.8%, 5~6회 증가가 2.3% 등으로 나타났다.

▲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자료: 전경련)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이 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 이 37.1%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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