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사기 해외직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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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사기 해외직구' 주의보
  • 이가연 기자
  • 승인 2025.04.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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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51건 → (’22년) 441건 → (’23년) 1,372건
‘브랜드 사칭’, ‘저품질 제품 판매’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
출처 연합뉴스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출처 : 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인턴기자]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21년 251건, 22년 441건, 23년 1,372건을 기록하는 등 계속 늘어났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 브랜드 사칭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통해 해외직구 유도 후 연락두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피해' 소비자는 대부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링크를 통해 구매했다.

21년~23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일부 중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를 차지했으며,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NS나 유튜브에 게시된 쇼핑몰 링크를 통해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 ‘저품질 제품 판매’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상담 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972건으로 47.1%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ㆍ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저품질 제품 판매’가 959건으로 46.5%를 차지했다. 광고와 다른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도 유명인사를 사칭하며 유명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불법 식의약품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다수 존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면 의심할 것, 브랜드 공식 사이트와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과 결제 증빙자료를 남길 것을 당부했다.

결제 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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