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라 믿고 샀는데 사기라니'…SNS 광고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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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라 믿고 샀는데 사기라니'…SNS 광고 피해 급증
  • 이민주 기자
  • 승인 2025.02.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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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 매년 증가
피해 유형, ‘브랜드 사칭’, ‘저품질 제품 판매’ 피해가 대부분 차지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 몰라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최근 해외직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끊는 등의 사기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3년 만에 약 5.5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사례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82.3%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 유튜브가 2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비자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또는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브랜드 사칭'(47.1%)이 가장 많았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은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이어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환급하는 사례가 46.5%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유명 인사를 사칭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식품,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랄프 로렌 실제 사이트 www.ralphlauren.co.kr/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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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로렌 사기 의심 사이트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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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이나 유해한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는 소셜미디어 광고와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규정을 모르고 있었으며, 59.7%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며, 유명 브랜드를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의심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주소(URL)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매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를 대비해 광고 화면과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저장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해 피해 발생 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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