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사용 금지?‥ 공정위 '사용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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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사용 금지?‥ 공정위 '사용 금지 아니다'
  • 이가연 인턴기자
  • 승인 2024.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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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유튜브 뮤직 이용안된다는 주장 사실 아니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늘리기 위한 과정이지만 소비자의 반감 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인턴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6일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SNS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허위 사실에 대응한 것이다. 

구글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구독료 1만 4900원)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월 구독료 1만 1990원) 으로 나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동영상을 결합한 상품이다. 현재 국내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서비스되지 않지만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의 약 60% 수준에 판매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없이 '끼워 팔기' 방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이고 최고가 상품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정위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SNS에서의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유튜브 프리미엄에게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서브 상품이지만 이를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국내 음악시장의 소비자를 끌어와 또 다른 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가능성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대다수다.

직구금지 번복 사태와 같이 소비자가 해외기업 상품과 서비스을 사용해 경제적·편의적 측면에서 누리던 편의를 제지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오히려 정부의 방침과 국내 기업에 반감을 가지게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는 A씨는 "두 상품 가격이 약 3000원 차이인데 단독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결합 상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SNS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봤을 때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느꼈는데, 허위사실이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지 않는 B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타국가에서 판매하는 가격 수준으로 국내에서도 판매한다면 약 9000원 선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판매한다면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지만 평소 음악을 잘 듣지 않거나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필요한 사람으로서 소비자에게 여러 선택권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상품의 무료이용이 점차 유료화 되어 가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디지털 상품 이용시 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대로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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