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가능하지만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구매 불가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5월 16일 정부가 우리나라의 품질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KC)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고 KC인증을 받았어도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들여올 수 없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자영업 등을 보호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
중국 이커머스 브랜드인 알리·테무 등에서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된 제품들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아기 욕조 등 유아 용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80배까지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 등 암과 뇌 발달에 치명적인 물질도 기준치의 수십 배까지 됐다. 일부 여성용 액세서리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나 많은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육아 카페 및 각종 동호회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판이 나왔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 직구를 하는 국민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같은 제품이어도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구매 가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KC인증' 하나만으로 직구 가능성을 결정한다면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들을 까다롭게 규제하여 결국 소비자가 직구를 편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막는 조치로 지적 받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 정치인들도 나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정부는 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사실상 취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까지 했다.
전면금지에서 지금처럼 원하는 물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고 향후 관세청·환경부 등의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구매할 수 없도록 선별 조치로 바뀐 것이다.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해외직구 정보 사이트인 '소비자 24'에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