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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사실상 갭투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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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사실상 갭투자 조장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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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전·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우려
갭투자자와 전세 세입자 이해관계 속 3년 뒤 주택시장 혼란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 정부는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실거주 의무' 법은 분양 아파트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를 없애기 위해 재작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제도를 이행하면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청약을 넣은 사람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한다. 이 경우 3년간 유예를 한다면 아파트를 분양한 당첨자들은 전세를 내놓고 잔금을 치르면 된다.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시킨다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전세계약 갱신 단위는 2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면 유예 기간 종료 후 1년이 문제가 된다. 또한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 2년 후 전세보증금을 마련 및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한 분쟁이 터질 우려가 있다. 

갭투기를 막고자 했던 법안이 본격적인 실행을 눈앞에 두고 뒤집히며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2년 뒤 주택 시장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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