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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세사기 대응... 예방 앱, HUG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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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세사기 대응... 예방 앱, HUG보증보험 가입
  • 김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0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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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콜센터 피해 상담 전화 2년 새 26% 증가
HUG 안심전세앱, 보증보험 가입, 임차in 설치

[소비라이프/김소원 소비자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 상담원 한 사람이 연간 1만 건 넘는 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평균 18680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202014771, 202115452건에서 2년 새 26% 증가한 것이다. 이는 현재 전세사기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전세사기 유형도 다양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고지가 있다.

갭 투기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주택의 전세 세입자를 구해 그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게 되는 방식이다.

법령 악용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체납사실 미고지란 전세 계약이 완료된 후 세입자가 부동산 권리침해 사항인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되어 전세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먼저 건물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HUG에서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하여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추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이용 시 보험료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만, 꼭 전세 사기가 아닌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갈등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는 전세사기 예방 앱을 사용한다. 무료 권리 분석으로 해당 건물의 권리 상태 확인, 깡통전세 의심사례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임차in’과 같은 앱이 그 예시이다.

 

임차in 홈페이지 캡쳐
임차in 홈페이지 캡쳐

 

소비자의 사전 예방 또한 중요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소비재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비싸고 구매를 번복하기 어려운 고관여 상품이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빌라 중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며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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