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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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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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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는 승소 판결
기업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중요성 커져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는 승소 판결이 났고, 국가가 원고 3명에게 300~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됐다.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에 걸린 사람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7900명, 이 중 사망자는 1800명이 넘는다. 

2012년 3월 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80명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소비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 또는 정부 조사,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인과관계가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조사에 임하면서 사안을 이첩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자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을 상대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세퓨,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뀌며 피해자 일부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비용적 피해에 비해 처벌·보상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든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 

수년간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소송을 통해 단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라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을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9개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보상을 해야 하지만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옥시·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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