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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등급 생활비 9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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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등급 생활비 94만원 지급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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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조사⋅판정 병원 9곳으로 확대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정부가 가습기살균제 1등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생활비 94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 및 간병비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해 매월 차등 지원한다.

생활비는 1등급(고도 장해) 월 94만원, 2등급(중증도 장해) 월 64만원, 3등급(경도 장해) 월 3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피해 조사⋅판정 병원이 9곳으로 확대된다. 기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도권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으로 지방은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폐손상 이외에 장기손상, 비염 등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폐이식 수술처럼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서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신건강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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