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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광고, 불법사채 이용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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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광고, 불법사채 이용 조심하세요!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0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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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광고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불법 사금융에 가담할 시 공모자로 인정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불법 대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일신속 대출가능',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의 글이 올라오며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극적인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며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1000%에 달하는 금리를 강탈 당하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24시간 내내 불법 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가담할 시 공모자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웹 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주식이나 해외선물 판매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출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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