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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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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줄어들까?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0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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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기업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조기상환 유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5대 은행·기업은행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비용이다. 만기에 상환 예정인 대출금을 중간에 갚을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이자수입을 잃게 되거나 돌려받은 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운용해야 한다. 대출계약 시 중도상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데,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여 내놓은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3년 가계대출은 1분기 약 1,738조 원, 2분기 약 1,747조 원, 3분기 가계대출은 약 1,759조 원이다. 22년 4분기 가계대출(약 1,749조 원)에 비해 23년 1분기에는 가계대출이 하락했지만,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9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는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넘게 늘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증가 속도도 빨라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5대 은행의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5조 6173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176억 원이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은행권은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계 대출을 하락세로 돌리려고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신용등급 하위 30%과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만기일을 2025년 초로 변경했다. 

대출받은 소비자가 3년 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을 충당하려고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많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왔다. 대부분 은행들이 창구(대면)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온라인(비대면)에서도 대출을 취급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은행별 업무원가를 따져서 정액제나 정률제로 수수료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은행에 따라 일부ㆍ전액 상환 수수료에 차이를 두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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