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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갑질논란 ‘올리브영', 공정위 과징금 부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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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갑질논란 ‘올리브영', 공정위 과징금 부과 예상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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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시장 점유율 1위 올리브영
협력사에 시장지배력 남용 갑질로 과징금 최대 5800억원 예상

 

올리브영 매장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 이가연 소비자기자] CJ올리브영이 협력사에게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H&B(헬스앤뷰티) 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협력업체에게 ‘같은 제품을 다른 유통 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제시했고, 위반할 시 해당 업체를 영구 퇴출했다. 

올해 7월 쿠팡도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화장품업체 등 납품업체에게 쿠팡과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했다고 전했다. 

특정 중소 뷰티업체들은 올리브영과 CJ온스타일 등에만 입점되어 있고 타 유통업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직매입 유통업체는 제조사의 물건을 사들여 가격을 설정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타 유통업체 입점을 제한하여 가격경쟁을 막은 것으로 본다. 

이는 사실상 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상품이 기업에 의해 독과점 되는 것을 규제한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둔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올해 1분기 올리브영의 시장 점유율은 71.3%로 뷰티 헬스 전문매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게 2014년을 기점으로 9년치 누적매출(12조원)의 6%인 약 5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에 따라 과징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올리브영은 협력사에게 독점거래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이또한 시장지배를 이용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리브영 측은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뿐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프라인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올리브영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매장인데 갑질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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