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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도입 무산-환경부 기후위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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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도입 무산-환경부 기후위기 외면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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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도입 앞두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개정안 발의
환경부가 사실상 무효화 선언

[소비라이프 / 이가연 소비자기자]  환경부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 의무시행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단체와 시범 시행 중이던 가게에서는 번복되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8년 자율화로 변경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최근 들어 일회용 쓰레기 문제가 심해지면서 2022년에 제주와 세종에서 다시 시범 시행되어 2025년 전국 의무화를 계획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 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행 중이다. 라벨을 붙이고 컵을 거두는 등 회수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가맹점이 책임져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무 시행이 미뤄진 이유도 자영업자의 반발이 컸다. 

제주와 세종에서 지금까지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제주시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시행 첫달 12%에서 꾸준히 상승해 63%에 다다랐는데 8월 회수율은 71%를 기록했다. 6월부터 제도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회수율이 높아졌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제도정착이 어렵다고 보았지만 당국의 의지가 크다면 제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 회수율은 40%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시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일회용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으로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컵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 성과를 1년간 모니터링하여 전국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번 개정안 제출로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와 세종에서 투자한 설비비용과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율화가 된다면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 240억 원도 낭비된 셈이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과 높아지는 환경 문제에 제도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에 기댈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착시켜야 커지고 있는 환경오염 위기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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