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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서 첫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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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서 첫 시행한다
  • 송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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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일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일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현재 일부 매장에서는 음료 가격의 10% 수준(약 300원)의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일회용컵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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