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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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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 송민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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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구입, 부착, 회수, 세척, 보관 모두 업주 책임
소상공인단체·국민의힘 정책위 요구로 시행 연기
2년 전 도입에도 현장 고려·소통 부족했다는 비판

[소비라이프/송민경 소비자기자] 환경부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시행만 미뤄진 상황이었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7일 환경부와 간담회를 진행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은 환경부에 제도 유예와 개정을 요구했다. 라벨 구입 및 부착, 회수, 세척, 보관 등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비용부담이 소상인에게 오롯이 전가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지난 18일 시행 유예 및 계도기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틀 만인 20일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12월 1일로 연기하고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는 6개월간 특정 지역에서 현재 마련된 제도대로 시행해보고 다음 6개월간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만 운영해본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만들어 모든 적용 매장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환경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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