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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무인매장,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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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무인매장,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 윤가은
  • 승인 2023.08.3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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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소비라이프/윤가은 소비자기자] 현재 길거리에서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물었던 무인 매장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기점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증했다. 카페,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식품 매장부터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의 학습 공간, 세탁소 등의 생활 편의 매장까지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무인 매장은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대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 또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문제가 지적된 곳은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일부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의 무인매장 29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과자, 생선회, 육회 등 식품 35개의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한 무인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육회 2종 중 1종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과자 무인 판매점 중 한 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4개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중 한 개는 소비기한이 무려 100일 넘게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 또한 존재했다. 스낵류 4종이 나트륨 성분을 실제 함량보다 적게 표시하여 적발된 것이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 등의 관리 및 규정이 음식점 등 대면 판매점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따라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위생관리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밀봉과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비기한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비롯한 제품 표시사항 및 영양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무인매장 판매 식품 구매·섭취 가이드를 함께 발표했다.

 

무인시스템으로 인한 편리성 또한 존재하지만, ‘무인시스템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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