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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위반업소 총 38곳 적발…적발업체 행정처분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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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위반업소 총 38곳 적발…적발업체 행정처분 조치예정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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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 기준 위반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501곳 중 6곳 추가 위반 업체 발생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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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식품 취급 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했다. 통계청 4월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83.7% 증가했으며, 이는 5,775억 원에 달한다. 통계청은 이 수치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배달음식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 밝혔다.

배달과 같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식품의약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등 식품 취급업소를 긴급 점검했다. 위생점검과 병행해 음식 수거·검사를 했으며, 이 중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폐기 조치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총 1,988곳 중 38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등이다. 이번 검사 결과 적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뿐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뿐 아니라 위생 및 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501곳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사항변경 미신고 등 총 4건이다. 적발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위반식품 업체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부터 판매 회수·중지된 업체까지 기업명, 위반내용 등 상세히 안내한다. 만약 국내 식품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이미 구매해 섭취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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