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소유자일 시 무료로 충전기 지원
[소비자라이프/ 이세연 소비자기자] 서울시가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을 상시로 받는다. 다가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10% (전기차 40만 대 보급) 시대를 선도하고 다양한 충전기 22 만기 선제적 보급을 위해 실시한다.
설치 가능한 장소 유형으로는 공동주택, 공동 주택이 아닌 단독 또는 다가구, 업무 및 상업시설, 공공시설 그리고 의료 시설이나 종교 시설등 기타 시설도 가능하다.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으로는 공동주책,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수전 시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완전 또는 부분 개방이 가능한 부지어야 한다. 생활거점 시설에는 부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부지사용 동의가 필요하다.
부지소유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 미개빙 및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충전기 부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상시로 신청받는다. 설치 수량은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요건은 공통적으로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이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하는 충전기 종류(급속, 완속, 콘센트)에 따라 요건의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