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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서울시민 -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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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서울시민 -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게 되나?
  • 박경호
  • 승인 2023.04.1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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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서울시 거주 주민,사업자 조건
보조금 환수되는 경우도 주의

[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서울시는 올해 2월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사업을 개시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및 서울시 정책의 일환인 '누적 전기차 10만대 보급 사업'의 일환이며 상반기 보급 목표는 12,053대이다.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지침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총 11,856대를 보급하며 승용차는 61종이다. 

환경부의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환경부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만일 전기차 구입을 염두에 둔 서울시민이라면 이번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은 구입시 보조금을 받을 좋을 기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과연 제공하는 혜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수 있기에 신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있다. 

보조금 신청 전 신중히 알아보자 출처: pixabay
보조금 신청 전 신중히 알아보자 출처: pixabay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차량 가격이 높다고 보조금이 높게 지원되지는 않는다' 8,500만원 이상의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최대 860만원으로 약 16%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5,7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의 전기승용차는 5,700만원 미만 차량의 최대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된다.

이는 차종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상세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차종별로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을 확인할수 있다.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차량별 보조금 예시 출처: www.ev.or.kr
차량별 보조금 예시 출처: www.ev.or.kr

 

보조금 금액과 더불어 구매차량의 경우 일반소비자나 개인사업자는 최대 1대까지이며 법인차량이나 화물차의 경우에 복수의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은 차량출고 및 등록순으로 진행되며 보조금의 경우 승인시 자동차 제작사로 직접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며 소비자의 경우 보조금 외의 차액을 구입한 곳에 지급을 하면 된다. 

 

서울시 친환경차 지원 - 자주 묻는 질문(서울시 제공)
서울시 친환경차 지원 - 자주 묻는 질문(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정책과 함께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공급 속도와 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을 참고하고, 거주지 인근의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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