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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매장보다 비쌀 때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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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매장보다 비쌀 때가 늘고 있다
  • 이득영
  • 승인 2023.04.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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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반수 업체가 매장보다 배달앱 가격을 더 비싸게 설정"
배달앱과 매장간 가격차 고지해야 한다
자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출처: 연합뉴스

[소비라이프/이득영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음식 주문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9조 7365억을 기록했던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가2021년에는 25조 6783억을 기록했다. 약 2년 새 약 3배가 된 것이다.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면서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 비하면 그 규모가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 가격을 더 비싸게 설정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배달앱 내의 13개 카테고리별로 각각 5개의 업체를 선정해 총 65개의 업체의 매장-배달앱 간 가격차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56.9%인 37개의 업체가 매장과 배달앱 간 가격을 상이하게 설정했다. 그리고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배달앱 가격∙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 시내 34개의 업체 중 58.8%인 20개의 업체가 매장-배달앱 간 가격을 상이하게 설정했다. 메뉴별로는 1061개의 메뉴 중 541개(51%)가 달랐고 그 중 529개는 배달앱의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더 비쌌다. 배달앱의 가격이 더 비싼 메뉴들의 평균 가격 차이는 10.2%였다.


추가로 기자가 요기요,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은 매장과 배달앱 간 가격이 똑같았고 파리바게뜨와 이삭토스트는 배달앱의 가격이 매장의 가격과 같거나 더 높았다. 우선 요기요에 등록된 파리바게뜨의 네 가지 빵 가격은 각각 4800원, 1300원, 3500원, 4000원이였다. 매장 가격은 4500원, 1300원, 3300원, 3600원으로 세 가지 빵은 배달앱의 가격이 더 높았고 한 가지 빵만이 가격이 같았다. 배달의민족도 요기요의 가격과 같았다. 이삭토스트 또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가격이 같았다. 두 배달앱의 경우 네 가지 토스트의 가격이 각각 3400원, 3800원, 4200원, 4600원이었다. 그리고 매장 가격은 네 메뉴 모두 300원 더 낮은 3100원, 3500원, 3900원, 4300원이였다.


물론 배달앱과 매장의 가격이 다른 건 회사의 가격 방침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다만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가 배달앱을 이용할 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업주가 가격 차이를 고시하지 않은 지점들도 존재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앱과 매장의 가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배달앱을 이용할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배달앱과 매장은 서로 가격이 다른 것일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매장 가격은 매장 점주가 정한다. 그리고 배달앱 가격의 경우 본사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배달특급, 대구로 등 공공형 배달앱이 아닌 민간 배달앱은 수익을 얻기 위해 업체 측에 적지 않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금액은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일부를 전가한다. 물론 배달앱과 업체 측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결국 필요 이상으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앞으로도 배달앱 사용은 그 편리함 덕에 꾸준히 사용될 것이다.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달앱은 업체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업체는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업체가 소비자에게 배달앱과 매장 간 가격 차이를 고시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여 선택 구매하도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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