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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걱정, 조기수령 증가로 기금 고갈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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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걱정, 조기수령 증가로 기금 고갈은 더 걱정
  • 김소현
  • 승인 2023.03.1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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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7월부터 6.7%, 최대 월 3만 3천원까지 오른다
손해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증가 추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소현기자]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3천원(6.7%) 오른 53만1천원을 내게 된다. 1998년에 10만원 이상 상승한 이후 25년만에 최대 인상이다.

‘10여 년 만에 큰 변동’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평균액 변동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변동률은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로 인상되었다.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약 256만명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만큼, 훗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물가 인상, 고금리 시대를 겪고 있는 납부자들에게 국민연금 인상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이 나온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급증, 불안감 조성에 영향’

특히,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납부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조기노령연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령자는 작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리는데 연금을 5년 일찍 받게 되면 기존 수령액에서 30%나 감액되기때문에 납부자의 손해가 크다.

'건보료 폭탄'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증가하는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이 연 3천4백만원 초과에서, 연 2천만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기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월15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지금 손해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낫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저출산 시대 속으로 흐르면서 연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많은 납부자가 조기 수령을 감행하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은 작년 80조원의 수익률 하락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주식과 채권시장이 모두 좋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올해는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수익률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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