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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향만 담긴 '맹탕 연금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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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향만 담긴 '맹탕 연금개혁안' 발표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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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향성만 제시한 개혁안
나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 연금 보장성 하락 우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10월27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그 해의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분,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국민연금 사정이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마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마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올해 3월 정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부터 국민연금 소진이 예상된다. 2041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돼 2055년이면 예산이 남지 않는다. 제4차 재정계산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다. 직역연금의 재정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2043년에는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고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의 방향성 정도만 담아 발표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보장 강화,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 계획을 담았다.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수치의 변경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연금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비상사태에 반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성 정도만 발표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나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을 다르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따르면 2030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은 천천히, 4050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은 빠르게 오른다. 실제로 실행된다면 노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확정기여형 방식을 채택하면 낸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안 좋아져도 납입액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를 설정하면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역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보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국가로서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월 58만 원인데 최소 노후생계비는 1인 가구 12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199만 원이다. 1인 가구 기준 66만 원가량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제5차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장성은 낮아지고 부담률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넘기면서 사적연금과 기초연금까지 포함시킨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에 15개 개혁과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것이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국회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 16년 동안 해결못한 개혁안을 한꺼번에 보내 버린 것이다.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정 모습이다. 

국민연금 개혁 대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에 국가재정을 제대로 투입해야 연금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경제활동 국민 중 가입자 4.6%인 공무원연금 적자에 5조 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가입자 91.4%인 국민연금에 2조 원 ~ 30조 원을 쓰는 게 훨씬 적은 부담이 든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책임 회피가 갈수록 국민재정에 더큰 부담을 지을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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