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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후 보장위해 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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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후 보장위해 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 제한
  • 박재은
  • 승인 2023.03.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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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우리나라의 패널티 일시금 수령과 중도 인출에 강화되나
노후 보장토록 퇴직연금개혁

[ 소비라이프 / 박재은 소비자기자 ]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이름만 바뀐 퇴직 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주요 연금개혁안의 대상이 되었다. 이름을 통해 무늬만 바뀐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진정으로 퇴직금을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도에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에 큰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종신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여, 중도 인출은 중장기적인 방안에서 금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중도 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혁 권고안에 담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Photo by Alexander Mil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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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 계좌수 기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비율은 95.7%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이다. 일시금 수령말고 중도 인출로도 매년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집, 주거'와 관련돼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목적으로 연금을 중도에 빼낸 가입자는 각각 54.4%와 27.2%로 합쳐 약 81%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거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 등으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미미한 패널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연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중도로 인출했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인출액의 10%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패널티가 존재한다. 스위스는 아예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뿐만아니라 호주에서는 약 1억 7천만원 이상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요건이 따른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말 그대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으로써 수령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과 중도 인출 방식에는 큰 제한을 걸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는 2002년 74만9483명에서 2022년(11월 기준)534만8136명으로 20년동안 613.6%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761만명으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부담하는 미래 세대 인구구조가 부정적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제외한 퇴직 연금에서 앞으로의 노후 보장을 국가적 시스템 차원에서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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