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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앞 '마약' 표기 금지...관련 규제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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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앞 '마약' 표기 금지...관련 규제 본격화되나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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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된 후, 현재 상임의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된 후,
현재 상임의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유명한 맛집의 대표 메뉴 또는 음식점의 상호명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마약’이다. 이는 실제로 마약이 음식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실제로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마약 김밥’과 같이 ‘마약’을 덧붙인 음식명과 상호명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식품명 또는 음식점 상호명 등 식품 표시·광고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확산되고,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에서는 식품 표시·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을 포함한 유해 약물과 물질을 표현한 문구가 식품 광고뿐만 아니라 음식점 간판과 포장 등에서 사용 금지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현행법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에 ‘유해약물과 유해물건 관련된 표현’을 해당 현행법에 포함시켜 ‘마약’ 표현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사회 윤리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우려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마약과 관련된 표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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