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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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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만들어간다
  • 김해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2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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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소비라이프/김해은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두 번째로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세 번째로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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