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열람 가능... 전세사기 예방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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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열람 가능... 전세사기 예방 도움될까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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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채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4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채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서울은 보증금 5000만 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전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보증금을 국세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기에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천만 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3백만 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천3백만 원, 그 외 지역은 2천만 원이다.

  해당 검토안을 통해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한다. ‘빌라왕 사건’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 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 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왕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전세 사기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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