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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대신 갚아준다고? '신용 보험' 전세 사기 해결책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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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대신 갚아준다고? '신용 보험' 전세 사기 해결책 될 수 있을까?
  • 박재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5.0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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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전세 사기 피해 해결책으로 대두
그러나 현재 금소법과 충돌하여 판매 미미
제 2의 빌라왕 사태 예방 가능

[ 소비라이프 / 박재은 소비자 기자 ]  2002년 한국에 진출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신용보험 상품을 선보인 외국 보험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신규 가입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4918건에 불과했던 신용생명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 4만 9백 건으로 2년 사이에 약 10배 정도 치솟은 것이다.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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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보험이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차주)이 일신 상의 사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약정된 계약 한도 내에서 빚을 갚아주는 보험을 말한다. 일신 상의 이유로는 차주의 사망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 혹은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 피해도 포함된다. 신용보험은 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가족에게 빚이 전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판매되었다. 그러나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홀로 극단적 죽음까지 선택하는 사람도 생김에 따라 신용보험이 전세 사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사람들의 주목이 모아진다.

 

외국 보험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보험 외에도 국내 시중 은행에서도 신용보험 상품이 존재한다. 먼저 KB국민은행에서는 KB라이프생명과 제휴해 출시한 KB신용생명보험 부가서비스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채무 상환 기준은 고객의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를 남기는 큰 부상을 당했을 시 발생하며 최대 상환 금액은 2천만원이다.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같이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를 내놓았고, 이는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국민은행의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죽거나 암, 심장, 뇌질환 등의 중대한 질병으로 대출 상환이 힘들어질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상환해 준다. 생명 보험사와 제휴하여 출시한 신용 생명 보험 외에도 최근 삼성·현대·KB·DB·메리츠·신한EZ·ACE손보 등 7개 손해보험사들도 잇따라 신용보험 상품을 선보임에 따라 신용 손해 보험도 등장했다.

 

신용 보험은 채무자에게 일신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 상속을 막고 가계재정을 안정화시킨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시대에 대출 연체가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신용 보험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이 일찌감치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1917년부터 신용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본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신용보험이 활성화됐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신용보험 상품이 상용화되고 있다.

 

특히 신용 보험은 전세 사기 수법의 해결책으로도 꼽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만 주택 283채를 구입한 뒤 전세 보증금 약 31억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태는 임차인들이 모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했음에도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지자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빌라왕이 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가 사망했더라도 피해자들은 청구할 대상이 보험사로 옮겨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보험에 같이 가입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집주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의무 소실 사태에서 피해자들이 좀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꺾기·행원이 대출을 대가로 예금·보험 가입 등을 권유하는 행위)로 여겨질 우려가 있어 여러 은행사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다시는 빌라왕과 같은 사기 피해자 수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소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소법과의 충돌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만 신용 보험의 필요성은 확실히 인지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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