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기업소에 과태료부과
거짓표기 업소에 사법 처분
거짓표기 업소에 사법 처분
[소비라이프/ 정우진 소비자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유통 ‧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96곳이었으며, 과태료 600여 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10곳이었고 사법 처분되었다.
대형마트보다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는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인천시는 계속해서 경찰관, 수산물 명예 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입현황, 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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