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경우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 연락...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박 씨는 “엄마,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고장이 났는지 인터넷뱅킹이 안 돼. 저녁에 돈을 줄 테니 엄마가 600만 원만 일단 이체해줘”라는 내용의 카톡을 받았다. 딸이 보낸 메시지지만 평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절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기에 먼저 의심을 했다. 그러나 “엄마, 나 진짜 급해”라는 메시지에는 프로필 사진이 동일하고 말투가 비슷해 결국 송금을 해버렸다. 박 씨는 그후 연락이 없는 딸을 늦은 밤에야 만날 수 있었고 확인한 결과 딸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메시지가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박 씨는 금융기관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된 뒤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늘어나면서 금감원의 소비자주의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3일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 6,799건, 피해금액은 29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 14.6%, 25.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 규모가 85.6%(5,815건, 239억 원)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기범은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한다. 만일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돈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다. 갑자기 연락 온 지인이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이체를 유도하면 주의해야 한다. 이때 이체받을 계좌 대부분은 제3의 계좌(대포통장)이므로 주의가 필요다.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사기범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약관대출 등을 받아 계좌에 이체한 뒤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원격조종 앱 설치 요구에 응했다면 반드시 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포맷 또는 초기화해야 하며, 이미 돈을 보냈다면 이용 금융사와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개통된 계좌·대출·휴대폰 유무 등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파인(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