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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칭 대출미끼 앱피싱 사기 성행' 금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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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칭 대출미끼 앱피싱 사기 성행' 금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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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칭! 은행대출 무료상담 위장 문자 또는 앱 설치 링크 발송
전화 가로채기 앱 설치로 소비자 속이기도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캐피탈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는 문자상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사기범은 A 씨에게 K은행을 사칭한 신용대출 상품 이미지와 함께 IP주소를 보내 성명, 주민등록증을 입력하게 했다. 이어 2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대출금 입금 통장사본을 요구했다. 다음날 사기범은 캐피탈 4백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먼저 상환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가 확인차 금융소비자연맹에 연락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받은 대출 문자 / 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 회사를 사칭해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에 앱(APP)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앱피싱(App-pishing) 사기가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은 사기범들이 금융 회사를 사칭, 무료 대출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신용정보 조회는 가조회로 기록이 남지 않기에 신용평가에 영향 없으며, 문자 수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화로는 신청받지 않는다며 수법을 포장한다. 더구나 자금 수요가 있거나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비자의 궁박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정하고 신청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에 현혹된 소비자가 전화 통화를 시도하면 사기범은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숫자로 구성된 주소(IP주소)’ 클릭을 유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도 요구한다.

사기범이 보낸 IP주소를 소비자가 클릭하며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이 설치되며,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거래 금융사, 사칭금융사,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 연결된다.

금소연 측은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사기범에게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는 사기대출, 대포통장 이용, 대포폰 등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소연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 IP주소가 포함된 이미지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IP주소를 클릭하여 설치된 앱은 반드시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금융회사,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사기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고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져 누구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출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자, 링크는 100% 사기로 단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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