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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교체 부품은 그만...자동차 보험 수리 기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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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교체 부품은 그만...자동차 보험 수리 기준 개선된다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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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면 시행,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개선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교체 허용
차량 수리비용 절감 및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금융감독원 로고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로고 (자료=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 장서희 소비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비싼 부품을 사용하는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대동소이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수리비가 감소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탓에 그간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차량 손해만 적용되던 기존의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에서 더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경미손상 차량 수리에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경미손상 유형 중 제 3유형에만 해당한다. 제 3유형은 긁힘 또는 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 경미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므로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차량 수리 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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